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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내반입 수하물이란?
승객의 편안한 여행과 안전을 위해 직접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수하물을 말합니다.
(단,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애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, 기내 탑재 공간 부족 시 탑승구에서 위탁될 수 있음)
추가로 휴대 가능한 기내반입 수화물
전자제품
노트북, 소형 카메라, 휴대폰, 태블릿PC, 보조배터리
가방 및 외투
서류가방, 핸드백, 외투, 모포
유아용 물품
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,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, 1자형 접이식 소형 유모차 (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)
보조견
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(보조견) 1마리
그외
- 소량의 면세품, 적량의 독서물, 쌍안경, 우산, 지팡이, 목발 등
-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, 리튬이온 배터리, 전자담배, 라이터 (1개만 가능),의약품, 여권 및 신분증, 화폐, 유가증권, 보석류, 골동품, 미술품, Sample 류, 인지류, 서류, 원고, Disktte,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
기내반입 제한물품
-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
- 모든 종류의 도검류, 골프채, 가위,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
- 화학물질, 유독성 물질,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
- 평상시 사람이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,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
항공사별 기내수하물 크기와 무게는 보통 40*20*55cm 이며 무게는 10kg 로 제한기준이 있습니다.
항공사별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 제한품목
폭발성, 인화성 물질
- 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, 라이터용 연료, 페인트 시너, 고압가스 용기 (휴대용 부탄가스통, 각종 스프레이, 수중 스쿠버 공기통, 압축산소통 등), 폭죽, 화약,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등 ※기내 반입 및 위탁 불가
1L 이하 액체류
- 물·음료 ·식품 ·화장품 등 액체 ·분무(스프레이) ·겔류(젤 또는 크림)로 된 물품은 용량이 표기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※국내선은 국내법령을 따릅니다
무기류
- 총기 및 도검류, 무술 호신용품 등 ※위탁만 가능
전자담배
- 기내 반입만 가능 ※국가별 별도 제한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
드라이 아이스
- 단독 반입 불가 (1인당 2.5kg까지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 가능)
가스라이터
- 기내 반입만 가능
- 라이터 및 성냥 (개인용도 1개) ※라이터, 성냥반입은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음
전자기기용 여분의 리튬 배터리
- 여분의 리튬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, 파손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 ※기내 반입만 가능
기타
항공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(처방전 소지 권장), 유아식은 안전성 입증의 경우 기내 휴대 가능
자주헷갈리는 기내수화물 : 보조배터리, 전자담배, 라이터, 성냥 → 위탁수화물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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