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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비행기 수하물 규정 완벽 정리 (자주 헷갈리는 보조배터리, 전자담배, 라이터 등)

by 꿀팁 정보통 2024. 10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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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내반입 수하물이란?

공항 출국전 사진
공항 사진 출처-픽사베이

 

승객의 편안한 여행과 안전을 위해 직접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수하물을 말합니다.

(단,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애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, 기내 탑재 공간 부족 시 탑승구에서 위탁될 수 있음)

 

추가로 휴대 가능한 기내반입 수화물

 

전자제품

노트북, 소형 카메라, 휴대폰, 태블릿PC, 보조배터리

 

가방 및 외투

서류가방, 핸드백, 외투, 모포

 

유아용 물품

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,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, 1자형 접이식 소형 유모차 (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)

 

보조견

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(보조견) 1마리

 

그외

  • 소량의 면세품, 적량의 독서물, 쌍안경, 우산, 지팡이, 목발 등
  •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, 리튬이온 배터리, 전자담배, 라이터 (1개만 가능),의약품, 여권 및 신분증, 화폐, 유가증권, 보석류, 골동품, 미술품, Sample 류, 인지류, 서류, 원고, Disktte,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

기내반입 제한물품

  •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
  • 모든 종류의 도검류, 골프채, 가위,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
  • 화학물질, 유독성 물질,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
  • 평상시 사람이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,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

항공사별 기내수하물 크기와 무게는 보통 40*20*55cm 이며 무게는 10kg 로 제한기준이 있습니다.

항공사별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 제한품목

 

폭발성, 인화성 물질

  • 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, 라이터용 연료, 페인트 시너, 고압가스 용기 (휴대용 부탄가스통, 각종 스프레이, 수중 스쿠버 공기통, 압축산소통 등), 폭죽, 화약,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등  ※기내 반입 및 위탁 불가

1L 이하 액체류

  • 물·음료 ·식품 ·화장품 등 액체 ·분무(스프레이) ·겔류(젤 또는 크림)로 된 물품은 용량이 표기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※국내선은 국내법령을 따릅니다

무기류

  • 총기 및 도검류, 무술 호신용품 등 ※위탁만 가능

전자담배

  • 기내 반입만 가능 ※국가별 별도 제한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

드라이 아이스

  • 단독 반입 불가 (1인당 2.5kg까지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 가능)

가스라이터

  • 기내 반입만 가능
  • 라이터 및 성냥 (개인용도 1개) ※라이터, 성냥반입은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음

전자기기용 여분의 리튬 배터리

  • 여분의 리튬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, 파손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 ※기내 반입만 가능

기타

항공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(처방전 소지 권장), 유아식은 안전성 입증의 경우 기내 휴대 가능

 

자주헷갈리는 기내수화물 : 보조배터리, 전자담배, 라이터, 성냥 → 위탁수화물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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