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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탄소중립포인트로 에너지 아끼고 현금으로 돌려받기!

by 꿀팁 정보통 2024. 10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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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?

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, 상업 등에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입니다.

 

탄소중립 포인트 참여방법

 

참여조건

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,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.

 

참여대상

개인/상업, 가정-세대주,  세대원, 상업시설-실 사용자, 개인 : 가정의 세대주(세대 구성원) 또는 학교,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

 

신청방법 

인터넷 신청 >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

방문신청

관할 시 · 군 ·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

※ 단,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(ecomileage.seoul.go.kr)에서 가입

 

참여시 유의사항

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

 

개인정보 변경 시

개인정보 변경 시 (거주지, 연락처, 계좌번호 등)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

※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·수도 ·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

 

포인트 부여

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을 과거 1~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

※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.

 

탄소포인트 지급기준

  • 개인 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(연2회) -감축 인센티브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  • 유지 인센티브 : 2회 이상 연속으로 5%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초과~5%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
  • 상업(법인),학교 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(연2회)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  • 유지 인센티브 : 4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초과~5%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

실제 지급받은 현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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