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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현재,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목차
✅ 안전관리자란?
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·개선하는 전문가입니다.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점검을 시행합니다.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인력입니다.
✅ 선임 대상 기준
다음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사업장 기준입니다.
업종 | 선임 기준 |
---|---|
제조업 |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|
유해·위험 업종 (별표1) |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|
건설업 |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|
서비스업 중 위험작업 | 50명 이상 |
✅ 건설업 공사금액별 선임인원
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 인원이 달라집니다.
공사금액 | 필요 선임 인원 |
---|---|
120억 미만 | 선임 의무 없음 (일부 예외 있음) |
120억 ~ 200억 미만 | 1명 |
200억 ~ 400억 | 2명 |
400억 ~ 600억 | 3명 |
600억 ~ 800억 | 4명 |
800억 ~ 1,000억 | 5명 |
1,000억 이상 | 기본 6명 + 이후 200억당 1명씩 추가 |
예시: 2,000억 원 공사의 경우 → 6명 + (1,000억 / 200억) = 5명 추가 → 총 11명 필요
✅ 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
다음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인정되는 주요 자격증입니다.
- 산업안전기사 - 일반 제조/건설업 활용 가능
- 건설안전기사 - 건설현장 필수 자격
- 산업안전산업기사 - 기사보다 실무 중심
- 건설안전산업기사 - 중소건설사에 적합
- 산업/건설안전기술사 - 고급 현장에 특화
모든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선임 절차 및 신고 방법
- 적격 자격자 선정 (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자)
- 사업주 명의로 선임서 작성
- 선임 후 14일 이내 고용노동부를 통한 전산 신고
- 사업장 내 공지 및 문서 보관
❗ 미선임 시 불이익
-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
- 산재 발생 시 형사처벌 및 법적 책임
-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 더욱 엄격한 관리
🔚 마무리
2025년 현재 산업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. 특히 건설업처럼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법적 의무입니다.
위 내용을 참고하여 귀사의 현장에 맞는 선임 인원과 자격요건을 점검해보시고,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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